제목 | 2022년도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관리이력 현황표(자체점검) 작성 안내 |
---|---|
작성자 | 서항청관리자 |
작성시간 | 2022-11-09 |
2022년도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관리이력 현황표(자체점검) 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전국의 모든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붙임파일과 같이 관리이력 현황표 작성 및 자체점검 가이드를 알려드리니 자체점검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고 관리이력 현황표를 3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<관련근거> - 공항시설법 제36조(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) -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9조(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·변경·철거 신고 및 관리) - 국토교통부 고시 「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」제44조(표시등 및 주간표지 관리) |
|
첨부파일 |